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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식 예탁금 이자율 동일하게 적용
금감원,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발표..펀드슈퍼마켓 도입 및 분식회계 처벌강화
2013-12-27 09:04:22 2013-12-27 09:08:06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내년부터 증권회사 예탁금 이자 지급제도가 개선되고 펀드 슈퍼마켓이 도입된다. 분식회계 관련 제재도 강화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분야별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 자료=뉴스토마토DB
증권 및 자본시장 관련 내용으로는 우선 증권사의 예탁금 이자율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예탁금 규모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적용해 고액 투자자에게 많은 예탁금 이자가 지급됐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투자자예탁금 이자율을 예탁금의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산정한 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의무 부과키로 했다.
 
이에따라 주식매매자금 규모가 작은 고객들이 더 많은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펀드 슈퍼마켓도 도입돼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펀드판매 서비스를 개시한다. 
 
기존에는 펀드의 제조·판매가 분리돼 은행, 증권사가 펀드를 판매했지만, 내년부터는 자산운용업계가 공동 설립한 '펀드온라인코리아'(펀드슈퍼마켓)가 펀드를 판매한다.
 
금융당국은 또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해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표이사나 임직원의 분식회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지만, 내년부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부실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강화로 회계부정에 대한 예방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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