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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애플 사건, 내년 1월 검토 마무리"
2013-12-22 12:00:00 2013-12-22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이 제소한 삼성전자(005930)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신고 사건에 대해 빠르면 내년 1월 중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금지청구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면서 "빠르면 내년 1월경 검토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2011년 4월 15일 미국에서 삼성전자에 대해 디자인 및 비표준 특허에 관한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같은 달 21일 서울지방법원에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관견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애플은 삼성의 표준특허 침해금지 소송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3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에 신고된 두 회사의 문제는 표준특허권자인 삼성전자가 손해배상 청구 외에 금지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가장 큰 쟁점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에 삼성의 침해금지청구권을 인정한 판례를 내린바 있고,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지난해 12월 같은 사안에 대해 삼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라며 서울중앙지법과는 상반된 판단을 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적이 있다.
 
애플이 특허실시허락을 받기 위해 성실히 협상에 임했는지도 관건인데, 서울중앙지법은 성실이 협상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반면, EU 경쟁당국은 애플이 구체적으로 협상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 공정위 입장에서는 아직 심사결정의 전례가 없었던 유형의 사건이기 때문에 위법여부 판단에 대단히 신중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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