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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상임금'소송 2시 선고..'상여금 일률적·고정적 지급'이 쟁점
회사측 "상여금은 근무성적 따라 지급비율 달라..통상임금 아니야"
근로자측 "노사 단체협약상 근무성적과 관계 없이 일률지금..통상임금"
2013-12-18 13:35:21 2013-12-18 13:39:1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18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로 결정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할 경우 근로자들로서는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기업체들로서는 그만큼 퇴직금 지급 부담이 가중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상의 회장단이 대법원을 찾아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데 적극 반대하는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재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약38조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할 통상임금 관련 사건은 2건이다. 2건 모두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전·현직 근로자들이 낸 소송이다. 전직 근로자는 퇴직금소송을 현직 근로자들은 임금소송을 냈다.
 
갑을오토텍에서 10년간 근무하다가 2010년 퇴직한 김모씨(53)는 퇴직금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를 포함한 퇴직금 차액 520여만원을 청구했다. 1심은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모씨(47) 등 갑을오토텍 근로자 29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1, 2심 모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상여금을 근로자들에게 근무성적과 없이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갑을오토텍은 재판 과정에서 설·추석 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등 상여금은 근무성적과 근무태도에 따라 지급비율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연금과 단체보험료 등 역시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 회사가 지급한 것이지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면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또 '일정한 조건'에 대해서도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취지에서 ▲설·추석 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개별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등의 상여금은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휴직자, 정직자 등을 제외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회의식대와 부서단합대회비는 근로의 대가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다기 보다는 피고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차원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9월5일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열어 노·사 양측의 주장을 듣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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