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3년 가까이 갑론을박을 벌였던 '망 중립성' 논란이 스마트폰 모바일음성통화(mVoip) 전면 허용으로 일단락 됐다.
지난 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을 제정해 앞으로 이동통신사가 스마트TV의 인터넷 연결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mVoip를 강제로 막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망 사업자는 서비스나 사용자를 함부로 차별하거나 차단해선 안 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단, 망 혼잡이나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으로 네트워크 안전이 위협받을 때에 한해 망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한국형 망 중립성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3년째를 맞은 '망중립성 논란'은 이같은 정부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 제정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아직 여전하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트래픽을 눈앞에 두고 이동통신사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이해관계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을 허용'함과 동시에 '통신사들이 mVoIP 이용량을 제한'할 수도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통신사들의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의 품질과 용량'에 대한 부분에서 여전히 통신사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트래픽 관리 가능 범위에는 여전히 일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만일 현재와 같이 mVoIP 이용량이 제한된다면, 이는 망중립성 위반이며 트래픽 관리기준에도 맞지 않게 된다.
경실련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요금제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mVoip 이용량 기준이 특정한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형태가 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차별 행위와 다를게 없어 트래픽 관리기준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신사들이 이번 트래픽 관리기준을 성실히 준수하는 지 계속적으로 감시해나갈 것"이라며 "망중립성 가이드라인과 트래픽 관리기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망중립성을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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