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투자정보 제공' 장인환 KTB대표 벌금 1억 선고(종합)
"부산저축銀에 투자하면 대박난다"..투자자들 오인 불러와
2013-12-13 12:04:46 2013-12-13 12:08:2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허위 투자정보를 제공해 부산저축은행의 1000억원대 유상증자에 참여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장인환 KTB자산운용 대표이사(54)와 회사에 각각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설범식)는 13일 장 대표와 회사에 적용된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사기적 부당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인환은 부산저축은행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험의 정도와 재무 상황 등 불확실한 상황에서 '땅 짚고 헤엄치기다', '전혀 문제가 없다', '대박난다' 등의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실제로 듣지도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자신의 판단으로 고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일반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할 수 있고, 불확실한 것을 긍정적이고 확실한 내용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며 "금융투자업자는 정보가 부족한 일반 고객을 상대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상품을 권유하면, 이는 일반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금융시장 전체의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관을 상대로 단정적인 표현을 한 점과, 피해 기관도 광의의 개념에서 금융전문가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의 BIS비율 등 재무자료를 조작해 투자자의 판단을 흐린 혐의에 대해서는 "거짓기재했다거나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또 장 대표가 부산저축은행과 밀접한 이해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범죄의 동기로 작용했다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KTB자산운용이 당시 운용한 자금은 11조~12조원인데, 이 사건 부산저축은행 투자금은 1000억원이라 투자자를 속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부산저축은행이 2010년 6월 유상증자를 시도할 때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포스텍)에 투자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KTB자산운용은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서 각각 500억원씩 투자받아 10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한 뒤 증자에 참여한 뒤 투자금 전액을 잃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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