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투자정보 제공' 장인환 KTB대표 벌금 1억 선고
2013-12-13 11:34:18 2013-12-13 11:37:5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설범식)는 13일 투자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해 부산저축은행의 1000억원대 유상증자에 참여토록 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장인환 KTB자산운용 대표이사(54)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KTB자산운용에도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장 대표는 부산저축은행이 2010년 6월 유상증자를 시도할 때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포스텍)에 투자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KTB자산운용은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서 각각 500억원씩 투자받아 10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한 뒤 증자에 참여한 뒤 투자금 전액을 잃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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