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조세포탈 등 혐의에 대해 수사중인 대전지검 특수부는 16일 강 회장 돈 수억원이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흘러간 흔적을 포착, 이 자금 이동의 불법성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수사 진전에 따라 강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안 최고위원이 2005년 납부한 추징금 4억9000만원 가운데 일부가 강 회장 측에서 흘러나온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지난달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철상 전 VK대표와 안 최고위원 사이에 돈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강 회장으로부터 안 최고위원에게 흘러간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 또 (강 회장의) 자금형성 과정에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개인간의 단순한 차용 관계라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 최고위원은 연합뉴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추징금을 세 차례로 나눠내는 과정에서 강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빌렸고 돈은 내 통장을 통해 받았다"면서 "단순히 추징금을 낼 목적이었고 당시에는 정치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 최고위원은 이어 "이철상 전 VK대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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