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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국정원 사이버심리전 더 확대해야"
"테러·간첩 용의자는 감청도 법으로 허용 필요"
2013-12-05 08:38:26 2013-12-05 08:42:11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인 이철우 의원은 특위에서 국정원 정보 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5일 MBC라디오에서 “현재도 정치관여를 못하도록 법에 엄격히 규정해두고 있다”며 “법보다는 운영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국정원 사이버심리전은 정치개입 논란을 일으켰지만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북한에서 많은 공격을 해오고 사이버전쟁을 하고 하는 데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노출된 거나 똑같다”며 “국내 정치 개입이 문제 부분에 대해선 강하게 법으로 묶어서 못하도록 하는 게 더 좋으리라 생각하고 사이버심리전을 더 확대하고 정상적인 사이버심리전이 되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말했다.
 
테러•북한 간첩 용의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국정원의 감청을 법으로 허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번에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대테러라든지, 사이버테러라든지 간첩을 잡아도 감청 영장을 아무리 받아도 감청을 할 수가 없다”며 “이석기나 이런 사태가 났을 때도 그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주고 받았는지 영장을 발부 받아서 그 사람들 통신내용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못하도록 우리 법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예산에 대한 통제는 강화하되 보안 유지도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 관련 정보위원회 회의를 하면 여야 간사들이 나와서 언론브리핑을 하는 제도도 다 없애야 된다. 보안유지가 안됐을 때는 처벌조항을 강하게 넣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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