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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준공업지역 '주택·관광호텔 복합건축' 허용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의결
2013-11-26 10:00:00 2013-11-26 10:00:00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다음달 5일부터 준주거, 준공업지역에서도 주택과 관광호텔을 결합한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상업지역에서만 허용되던 공동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이 준주거, 준공업지역에서도 가능해진다.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의 후속입법이다.
 
아울러 위락시설(주류판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을 제외한 회의장, 체육시설, 식품접객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단, 주택과 관광호텔의 출입구, 계단, 승강기 등은 분리해야 한다.
 
동시에 국무회의를 통과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을 명시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을 갖춘 공간을 마련해 이를 독립된 사무실, 임차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구분(임차)되는 공간은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등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구분공간은 최소주거면적 14㎡ 이상 확보하면서 전용면적 합계가 전체 주택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 개정안은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사업자 선정 주체를 주택관리업자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정하고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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