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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 내 기업도시 매립 전 분양 허용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3-11-26 10:00:00 2013-11-26 10:00:00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간척지 매립공사 완료 전 분양을 허용하는 등 기업도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개발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우선 간척지 내 기업도시 사업부지에서 공유수면 매립공사 완료 전에도 분양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 시행으로 영암·해남 기업도시 등 투자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전에는 간척지 개발 시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해야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어 투자유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자가 개발구역 면적의 70% 이상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확보한 경우 매립공사 완료 전 분양이 허용된다.
 
또한 이 개정안은 기업도시 사업자도 혁신도시, 산업단지와 같이 판매비를 총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현황(위)과 영암·해남 기업도시 위치도(아래)(자료=국토교통부)
 
김철흥 국토부 복합도시정책과 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4개 기업도시 중 일부지구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영암·해남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영암해남 기업도시를 제외한 충주, 원주, 태안 기업도시는 모두 착공한 상태로 충주기업도시는 지난해 말 완공됐으며 원주는 45%, 태안은 15% 공정이 완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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