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세기의 특허전 1라운드 마무리..삼성전자 참패
2013-11-22 16:06:20 2013-11-22 16:25:58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세기의 특허전'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의 특허전 1차전이 애플의 압승으로 서서히 막을 내리는 분위기다.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의 참패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최종 판결에 앞서 어떻게든 손해배상액을 줄이려 했던 삼성전자의 지난 1년간 노력이 큰 결실을 보지 못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삼성전자에 10억5000만달러(1조1146억여원)의 배상액을 평결한 지난해 평결에서 크게 물러서지 않은 9억3000만달러를 산정했다.
 
현지 외신과 전문가들은 그간의 관례를 감안할 경우 내년에 있을 법원의 최종판결도 배심원 평결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평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는 우리 돈으로 1조원에 가까운 9억3000만달러(9872억여원)를 애플에 지불해야 한다.
 
재판 과정 또한 삼성의 완패라는 해석이다.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 열린 데다 재판 과정에서 애플이 펼친 '애국심' 호소 전략, 미국 특허제도의 이점 등을 잘 파고든 점이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에 무리한 배상금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특허사무소 임앤정의 정우성 변리사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최종판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최악의 상황이 왔을 경우 배상액이 최대 3배까지 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어떻게든 배상액을 줄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평결불복심리(JMOL) 및 항소를 통해 이번 결과를 뒤집기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에 있을 루시 고 판사의 최종판결에 앞서 애플이 보유한 특허권에 대한 공격도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 이번 소송의 핵심이었던 '핀치 투 줌' 특허에 대해 미국 특허청(USPTO)이 무효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 이번 평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항소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최종판결에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로서는 핀치투줌 특허가 미국 내에서는 유효한 상황이다. 미국 특허제도의 일반적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애플이 전략적으로 특허청의 결정에 계속 항소하며 핀치투줌 특허가 재판기간 동안 소멸되지 않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핀치투줌은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무효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소멸 수순을 밟게 될 공산이 크다"며 "다만 애플은 미국의 경우 특허의 취득은 비교적 용이한 대신 취득된 특허가 소멸되는 과정은 길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ITC에서 삼성과 애플이 각각 수입금지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S2(왼쪽)와 애플의 아이폰3G.(사진출처=각사 홈페이지)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