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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결 유감, 항소 대응"
2013-11-22 08:38:22 2013-11-22 08:41:58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005930)에 대해 2억9000만달러(약 3080억원)를 추가로 배상하라고 평결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항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삼성전자는 22일 공식입장을 통해 "미국 특허청(USPTO)에서 무효 결정된 특허를 주요 근거로 이뤄진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배심원 평결에 대한 이의 신청 및 항소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배심원 평결 하루 전인 21일 애플의 '핀치 투 줌' 특허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자 즉각 이번 재판의 중지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만약 핀치 투 줌 특허가 최종적으로 무효로 확정될 경우 이번 평결이 무의미해질 가능성도 있다.
 
루시 고 판사가 최종 판결을 통해 이 같은 배심원들의 평결 금액을 수용한다면 삼성전자가 물어야할 배상액은 총 9억3000만달러에 이르게 된다. 1조원에 달하는 금액. 다만 이는 USPTO로부터 무효 판정을 받은 핀치 투 줌 특허를 포함한 금액이다.
 
한편 루시 고 판사는 이날 배심원 평결 직후 양측 변호인단을 불러 30분간 평결 내용을 확인토록 하고 추후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판사는 이번 평결 내용을 감안해 내년초쯤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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