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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금법 위반' 임좌순 前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징역형 확정
2013-11-10 09:00:00 2013-11-10 0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7)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좌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64)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무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2억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1심 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임 전 사무총장은 2010년 2~3월 당시 아산에서 아름다운CC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던 김 회장에게 골프장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불법선거자금 2억원을 요구해 받은 뒤 추가로 2회에 걸쳐 7000만원을 더 요구해 지원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내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잘 아는 사람임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0월에 추징금 2억70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역시 1심을 유지해 징역형을 선고하자 임 전 사무총장이 상고했다.
 
임 전 사무총장은 참여정부 시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2005년 4월 열린우리당 후보로 충남 아산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2010년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겨 6·2 지방선거에서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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