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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 정보..국세·관세청에 통보
"탈세조사·체납징수 위해 활용"
2013-11-05 11:07:40 2013-11-05 11:11:28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당국이 국세·관세의 탈루혐의가 의심되거나 세금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2000만원이 이상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국세청과 관세청에 제공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적용된다.
 
그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는 조세·관세 범죄조사 목적으로만 제공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CTR 정보 활용 범위를 탈세조사와 체납징수까지 확대돼 국세청은 매출액이나 재산, 소득 규모에 비해 현금거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큰 경우, 역외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 규모에 비춰 현금거래의 빈도가 높거나 관세탈루 의심이 있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불법적인 외국환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CTR정보를 FIU에 요구할 수 있다.
 
이명순 기획행정실장은 “그동안 FIU는 개정 법률과 시행령 발효에 대비해 내부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향후 과세당국에 대한 탈세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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