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朴, '안정적 리더십' 강조
김 내정자 가족재산 총 23억원..18일 이전 인사청문회 열릴듯
2013-10-30 17:24:40 2013-10-30 17:39:07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사진 오른쪽)가 지난해 12월4일 한상대 전 총장 퇴임식 전 최교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의 인사청문 동의안이 30일 국회에 제출됨에따라 늦어도 다음달 18일 이전에 인사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때로부터는 15일 이내에 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날 제출된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본인 명의로 예금 1억5400만원, 현금 1500만원 등 가족 명의로 총 23억9221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고등학교 2학년 재학시 중퇴한 김 내정자는 1968년 고등학교 졸업 학력검정고시에 합격,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다.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으며,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수2과장, 인천지검·부산지검·대구고검 차장검사, 대전고검·서울고검 검사장, 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한 뒤 총장 직무대행을 하다 지난 4월 검찰직을 떠났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요청서에서 김 내정자가 검찰의 위기를 잘 해쳐나갈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연이은 비리 발생과 검찰총장의 사퇴로 검찰이 위기에 직면했던 지난해 12월 대검 차장검사로 부임해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행했다"며 "철저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검찰조직의 동요 없이 주요 개혁사항에 관한 총의를 모아내는 등 4개월의 직무대행 기간에 안정적인 리더십으로 검찰을 지휘했다"고 김 내정자를 평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