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내정자, 부동산 투기·자녀 재산 의혹 적극 해명
2013-10-30 18:13:18 2013-10-30 18:16:5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가 연고지가 없는 여수·광양 땅을 매입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자녀의 재산문제에 대해 30일 해명에 나섰다.
 
김 내정자 측은 먼저 여수땅 매입에 대해 '퇴임후 살기 위해 매입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내정자 측은 “순천지청에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의 권유로 순천시 율촌면의 땅을 본인 명의로 매입했다”면서 “투기의도는 없었지만 좀 더 살펴보지 못한 불찰이 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광양땅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것이며, 증여세도 납부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김 내정자 측에 따르면 김 내정자의 처남은 장인이 1989년 1월 사망하면서 들어온 장례식 조의금을 통해 광양의 임야 3필지를 배우자에게 구입해줬다.
 
김 내정자의 장인은 김천의 유명한 한의사이자 유학자, 재력가였으나 사망하면서 막내딸에게 아무것도 물려준 것이 없었고 이에 미안해했다. 그러자 가족들이 상의 끝에 땅을 구입해 줬다는 것이다.
 
김 내정자는 이후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광양 황금동 소재의 임야 2개 중 하나를 팔아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처남에게 빌려줬으며, 이에 처남은 광양 성왕동 소재의 임야를 대물변제로 이전해줬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가족간 돈거래기 때문에 외부의 오해소지를 피하기 위해 증여로 처리하고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자녀들이 각각 7000여만원의 예금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김 내정자 측은 '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준 용돈을 자녀들이 모아왔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기준으로 김 내정자의 장남은 약 7200만원, 장녀는 7700만원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내정자측은 "자녀들이 성년이 됐을 즈음인 2007년 5월경, 내정자와 배우자가 장남장녀에게 각각 3000만원씩 증여했고 자진납부 신고 뒤 면세 대상이라 증여세는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나머지 돈은 자녀들이 지인들로부터 받은 용돈을 모아온 것"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 측은 "내정자와 배우자가 가진 현금과 배우자의 예금을 빼서 돈을 만들었다"면서 "자녀들이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자신들이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와 금융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증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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