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ISDI 보고서 과장 아니다"
"방송법 개정 효과, 객관적 자료에 근거"
2009-02-09 15:55:1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방송법 개정의 효과를 예측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는 과장되지 않았다"고 의견을 정리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KISDI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의 방송시장 매출 증가 및 고용 유발 효과가 과장됐다"는 비판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론을 제기했다.
 
형태근 위원장은 "KISDI가 예상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통계청 통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라며 “미디어 법안의 경제적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정부정책을 통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위원들은 현 정부의 적극적인 콘텐트산업 육성정책 등을 고려할 때 KISDI의 예상치가 오히려 낮은 것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영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선진국들은 산업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경쟁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정치적 논쟁에 매몰돼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 할 경우 국내 미디어 산업 및 경제 발전 전반이 제약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ISDI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방송부문의 소유규제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평가하고, 규제완화 효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07년 기준 전체방송시장 규모는 1조6000억원(15.6%), 방송산업 내 고용은 4500여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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