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변동 수수료 동의 안하면 '할인 쿠폰 차별'
2013-10-24 17:24:30 2013-10-24 17:28:02
[뉴스토마토 정헌철기자] SK(003600)플래닛 오픈 마켓 11번가가 변동서비스 이용료를 재공지하고 판매자(셀러)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할인 쿠폰의 할인율을 차등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11번는 변동 서비스 이용료 정책을 재공지하면서 설러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으며 현재 95%의 찬성을 얻어냈다.
 
변동서비스 이용료 제도는 11번가 판매 제품이 경쟁사보다 보다 비쌀 경우 MD가 마케팅 차원에서 할인 쿠폰을 자의적으로 걸어 가격을 맞추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셀러들에게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11번가는 MD들을 통해 판매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할인 쿠폰의 할인율을 차별화 했다.
 
예를 들어 변경 건에 대해 동의한 셀러들에게는 10%의 할인 쿠폰을 제공했지만 비동의 셀러들에게는 8% 이하로만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심지어 할인 쿠폰을 제공하지 않은 MD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셀러들이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차별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11번가 한 셀러는 "최근 새 정책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MD가 할인 쿠폰을 차별화 한다는 소리를 듣고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1번가는 정책이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 판매자들을 독려하고 베네핏을 주는 차원에서 할인 쿠폰을 제공했을 뿐 차별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1번가 측은 "새로운 정산 방식이 적용되면 정확한 가격 정보 제공에 따라 판매자들의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돼 이는 곧 장기적인 오픈마켓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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