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지난해말 기준 국내 장애인 고용률은 기준치에 미달하는 2.35%로 조사됐다.
또 최근 3년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장은 23개, 이들이 낸 벌금만 66억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을 자료를 분석해 22일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은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3%, 민간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은 2.5%인데 비해 2012년 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2.35%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내야 하는 '고용부담금'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돈으로 때우겠다는 풍조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방증으로 실제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 부과 현황'을 보면 2009년 14억4860만원, 2010년 14억6086만원, 2011년 21억 4384억, 2012년 24억3466만원 등 고용부담금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고용장려금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 의원에 따르면 고용장려금은 2010년 15억2050만원을 기록한 뒤 2011년 12억9227만원, 2012년 12억8074으로 줄었다.
은 의원은 "장애인 고용현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며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기업의 법적,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서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장은 23개로 이들이 낸 벌금은 66억7261만7140원에 달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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