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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웨일즈제약 12번 약사감시에도 불법행위 적발 못해
남윤인순 의원 “식약처 약사감시는 엉터리”
2013-10-21 13:48:42 2013-10-21 13:52:31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09년 이후 웨일즈제약에 대한 12번의 약사감시를 진행했음에도 반품의약품 재포장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사진) 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웨일즈제약은 2009년부터 식약처로부터 정기감시 3회와 수시감시 9회 등 총 12차례의 약사감시를 받았다.
 
이중 절반인 6번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올해까지 17건의 수거검사에서도 1건 부적합 판정으로 회수 조치가 있었다.
 
하지만 식약처는 웨일즈제약의 불법적인 반품의약품 재포장 행태는 확인하지 못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웨일즈제약 사태는 식약처의 약사감시가 얼마나 형식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신인 원진제약 때부터 10년 이상 공장 내에서 불법적인 반품의약품 재포장 작업을 해 왔음에도 식약처 실사에서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웨일즈제약은 지난 8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해 반품된 의약품을 다시 판매한 혐의로 모든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회수조치를 받았다. 웨일즈제약은 현재 한국제약협회로부터 제명 조치를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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