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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도로공사, 자녀학비·퇴직금 과다 지급
2013-10-21 10:31:35 2013-10-21 10:35:24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25조원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자녀 학비를 상한액 없이 지원하고 규정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소속 직원에게 89억3300만원을 자녀 학비보조수당으로 지급했다. 안전행정부의 상한액 규정을 적용했을 경우보다 4억2741만원을 더 지급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15억2200만원 ▲2009년 15억5200만원 ▲2010년 16억6800만원 ▲2011년 17억2800만원 ▲2012년 17억62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말까지는 7억100만원이 지급됐다.
 
일반 공무원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무상으로 지급받고 있지만 안전행정부가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안행부 제한기준은 ▲2008~2011년 고등학교 178만6800원, 중학교 24만9600원 ▲2012년 고등학교 179만2000원, 중학교 24만9600원이다. 올해는 고등학교만 183만8000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2009년 국제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한 직원에게 509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746만원을 더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자녀가 대안중학교에 다니는 다른 직원에게 696만원을 지급했다. 안행부 기준을 적용하면 자녀가 중학교에 다니는 경우 24만9600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안행부 기준을 적용해 초과 지급된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8년 4539만원 ▲2009년 5345만원 ▲2010년 5959만원 ▲2011년 8178만원 ▲2012년 1억1282만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 6월말까지는 7437만원을 더 지급했다.
 
도로공사는 퇴직금도 기획재정부의 지침보다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퇴직자 361명에게 106억240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이 가운데 기재부 지침을 어겨 초과지급한 금액은 13억6100만원이다. 이는 전체 퇴직금의 12.8%로 1인당 평균 380만원씩 퇴직금을 더 받은 셈이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는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지난해 부채 25조원, 이자만 33억원에 달하는 도로공사의 재정상황을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정서에 맞도록 노사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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