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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만원 사기 친 신부, 징역 10월 확정
2013-10-20 09:00:00 2013-10-20 10:19:2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기행각을 통해 수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빼돌린 성직자가 징역 10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동방교회 성요한성당 신부 한모씨(6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2010년 2월 한씨는 전모씨와 함께 회사를 세운 뒤 피해자 정모씨에게 "모 은행과 선포인트 카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실사팀이 사업장 및 콜센터에 실사를 나온다"면서 "사무실 명의를 정씨 회사 명의로 해줄테니 보증금 1억 중 잔금 9000만원을 대신 지급해달라"고 9000만원을 받아냈다.
 
한씨는 그러나 실제로 은행과 카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사무실 보증금 역시 1억원이 아닌 5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편취한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며 한씨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한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는 한편, 정씨로부터 사무실 운영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빼돌린 전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씨와 전씨가 복지재단을 상대로 1800만원을 빼돌린 혐의와 한씨가 정씨로부터 임대보증금 9000만원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전씨가 공모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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