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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 무마' 성폭행 무고 40대女 징역 10월 선고
2013-10-20 08:00:00 2013-10-20 10:18:03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류종명 판사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윤모씨를 허위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42)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8월경 문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윤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문씨는 윤씨와의 채무문제와 진행 중인 고소사건을 해결하는 동시에, 윤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판사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문씨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해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윤씨의 폭행이나 피고인의 반항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고 범행은 국가 심판기능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하고, 죄없는 사람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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