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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사업비' 3억 횡령 통일부 공무원 집행유예
2013-10-20 08:00:00 2013-10-20 08: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통일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47)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일부 소속 공무원 박모씨(37)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증거에 의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판명되고 범행수법이 불량하지만, 횡령금액이 전액 국고에 반납된 점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통일부 운영지원과에 근무하면서 2007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45회에 걸쳐 동료 공무원의 건강보험료와 하나원 등 통일부 산하기관의 부가가치세와 이자수입 2억9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도 통일부 운영지원과에 근무하면서 이씨와 같은 수법으로 2010년 4월 지난해 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1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사원은 이씨 등이 빼돌린 공금을 주택구입 자금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적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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