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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골퍼에 '마약 누명' 씌워 돈 뜯어낸 일당 실형
인질강도 혐의는 무죄.."돈 요구 시점은 가짜 경찰서 나온 직후"
2013-10-18 15:39:07 2013-10-18 15:57:38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태국에서 경찰로 위장한 현지인을 동원해 한국 프로골프(KPGA) 선수들에게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위현석)는 인질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와 정모씨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시점은 경찰서로 위장한 건물에서 나온 직후이고, 이후부터는 피해자들이 호텔에서 지내며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인질강도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마약 검사 반응이 양성으로 나온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태국 경찰들에 대한 사건 무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면서 공동공갈·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서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정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지목한 경찰서는 가짜 경찰서였고, 경찰관을 사칭한 사람이 피해자들을 연행했다"며 "도피생활 중이던 이들은 태국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피해자들을 기망해 도피자금을 마련하려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태국의 술집에서 경찰로 위장한 현지인 7명을 동원해 마약단속을 빌미로 선수들에게 검사를 실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처럼 속여 경찰서로 위장한 건물로 유인한 다음 사건 무마 대가 등으로 돈을 요구해 총 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서씨 등을 기소했다.
 
서씨는 이 외에도 협박·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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