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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인터넷 사업자, 해지과정 미통보·지연·누락
최민희 의원 "유선 3사, 고의적으로 이용약관 위반"
2013-10-15 09:56:01 2013-10-15 09:59:42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인 KT(030200), SK브로드밴드(033630), LG유플러스(032640) 등 유선 사업자들이 해지과정을 이용자에게 문자로 통보하지 않고 지연·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제공=최민희 의원실)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민주당) 의원(사진)은 "유선 3사의 이용약관에는 해지 접수·완료시 이용자에게 각각 1회씩 총 2회 문자로 통보하고 이용자의 해지 희망 일에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고의로 이용약관을 위반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유선3사의 문자 통보 미준수 건수는 KT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66.7%와 67%였다. LG유플러스는 무려 95.9%에 이른다.
 
또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12월 사이 총 해지신청 건수인 14만6854건 중 9만8326건(67%)을 지연시켰으며 해지지연 기간은 평균 22일이었다. 같은 기간 KT는 총 접수 건수 29만4620건의 10.4%에 해당하는 3만529건을 누락했다.
 
최민희 의원은 "해지 이후 장비 수거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하기 위해 망송통신위원회가 유선 3사에게 이용약관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약관 개정 이전의 기존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기도 했다"며 "지난 6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뒤 현재는 개선이 된 상태이지만 방통위의 조치가 없었다면 아직까지 부당행위가 지속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통신·인터넷 서비스는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재나 다름없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터넷 사업자들의 규정위반은 국민전체를 상대로 한 기만행위로써 엄단해야 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최대 8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데도 방통위가 시정명령만 내린 것은 유선 3사 봐주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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