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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측정 불응' 가슴통증 환자 무죄 확정
"호흡 어려운 상태에서 음주측정 거부죄 적용 못한다"
2013-10-09 09:00:00 2013-10-09 10:20:52
◇(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가슴 통증 등으로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한 교통사고 상해 환자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죄를 적용하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67)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음주측정거부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유씨가 기소된 사안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23일 오전7시30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안동시 부근 고속도로를 지나가던 유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다쳐 근처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때 조모 경사는 유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걸 발견하고 20여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했는데, 수치가 잘 나타나지 않자 계속해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유씨는 통증을 호소하며 "더이상 호흡을 하기 어렵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유씨는 교통사고로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어 음주측정 당시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운전자의 신체에 문제가 있어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곤란한 경우까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고, 음주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측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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