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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물자 대금 입금전용 가상계좌 서비스 시행
2013-09-15 12:00:00 2013-09-15 12: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조달청이 조달 물자 대금과 수수료를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앞으로 조달기업은 은행창구는 물론 현금자동지금기(CD)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서도 대금을 낼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조달물자 대금 납부해야 했던 조달기업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조달물자 대금 입금전용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상계좌 납부방식은 납부자가 하나의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은행창구, CD·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해 휴일에 관계없이 연중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조달물자 대금 입금전용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 업무 흐름도(사진제공=조달청)
 
조달청은 우선 소액으로 고지되는 나라장터 수수료와 비축물자 판매대금 등 연간 4300억원 상당의 고지서에 가상계좌를 시범운용한 후 2015년까지 연간 15조8500억원에 달하는 조달물자 전체 고지서에도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참여 은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4만6000여 수요기관과 26만여 조달등록업체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태원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가상계좌 납부제도 시행으로 납부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업무처리 불편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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