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법무부, 통진당 해산·상법개정 핵심쟁점
2013-09-11 11:00:00 2013-09-11 13:51:0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정치적 이슈를 내포한 검찰수사와 정책 진행상황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일부 관계자들의 ‘내란음모’ 사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등 대형 정치적 이슈가 맞물리면서 역대 어느 국감보다도 정쟁의 장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원 논란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에서 파생된 통진당 정당해산 문제가 법무부 국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올해 4월과 5월 시민단체 국민행동본부 등이 제출한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서를 심리 중이다.
 
정당해산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며 재판관 중 과반수의 찬성 의견으로 해산여부가 정해지며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의 한 형태로 정당해산심판이 예정돼 있지만 실제로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된 적은 헌정사상 한 번도 없었다.
 
법무부는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이 발발하면서 통진당의 활동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6일 법무부는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통진당의 해산 심판을 헌재에 청구할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TF가 구성되기 전에는 법무부 국가송무과에서 심리했다.
 
통진당의 위헌 정당 여부는 가려내기가 매우 어렵지만 이번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이 사법부에서 어떤 판단을 받는지에 따라 급진전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수사가 국정원에서 검찰로 넘어오고 있는 만큼 수사와 관련해 통진당의 위헌정당 여부를 묻는 논의가 국감장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 마련 진통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의결권 제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 추진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국감장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무부는 이같은 안을 담은 개정안을 내놨으나 경영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재계의 반대가 거세자 선회하는 모습이다.
 
10일 법무부는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상법 개정 2차 공청회를 열었으나 재계와 전문가들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재계에서는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의결권 제한과 집행임원 의무화 등을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독소조항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당초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가능한한 원안대로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경찰과의 수사권 분배 논란
 
경찰과 검찰의 가장 오래된 숙제이자 법무부 국감시 항상 거론되는 단골 쟁점으로, 이번 국감에서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찰이 수사한 ‘뇌물검사 김광준’ 사건 당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경 수사권 분배 문제가 정면으로 대두됐다. 당시 피의자가 검찰인 관계로 수사권 문제가 경찰쪽에 유리하게 돌아갔다.
 
그러나 이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와 건설업자 고위층 성접대 사건 수사 등에서 경찰이 사실상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하면서 검·경 수사권 분배 논란은 동력을 잃고 사그라 들었다.
 
반면 최근 들어 안전행정부 중심으로 검◇경 수사권 분배 문제가 재논의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사권 조정 논의기구를 설립해 검·경 수사권 분배 문제를 최단시일 내에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형사소송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고 검사와의 명령·복종관계 규정을 삭제한 수준 이상의 개선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과 대책 등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직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경찰의 오랜 숙원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 기구는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지난 2011년 형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돼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부여하고 명령ㆍ복종관계 규정을 삭제했지만, 여전히 경찰의 실질적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특히 수사권 조정과 연계해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경찰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지난 6월 법무부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검찰과 갈등이 있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적용과 구속기소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장관 사이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사라인은 선거법위반 적용과 구속기소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사건 마무리가 지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와 검찰이 극구 나서 ‘단순한 의견 교환’일 뿐이라며 적극 진화에 나섰지만 황 장관은 대정부질문이나 업무보고 등에서 사실상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검찰청법 관련 조항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문제가 국감장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추진 '지지부진'
 
검찰개혁 추진 성과도 법무부에 대한 주요 국감 관전 포인트다.
 
검찰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강조해왔던 사항으로, 집권 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검찰개혁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 파격적인 개선작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설특검에 대한 이렇다 할 대안이 나오질 않고 있다. 상설특검 문제는 검찰 보다도 법무부가 챙겨야 할 부분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더군다나 박 대통령의 검찰개혁과제 가운데 상설특검 문제가 핵심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와 추진 방향을 두고 국감 위원들의 송곳질의가 예상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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