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으로 사건조회..'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
2013-09-01 09:00:00 2013-09-01 10:42:4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 종로구에 근무하는 직장인 여성 A씨는 회식 후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나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고민을 해왔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던 A씨는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앱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알게 됐고, 이를 통해 성폭력 상담을 받은 뒤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A씨는 담당형사에게 전화나 방문으로 사건진행상황을 따로 묻지 않아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며 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법무부는 지난달 30일부터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사건진행상황을 공개하는 '범죄피해자 사건 조회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피해자가 법무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또는 모바일 앱(모바일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언제 어디서나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 진행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사전에 정보제공에 동의할 경우,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법무부 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사건을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우선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등 5개 중요범죄 피해자에 대해 서비스를 적용하고, 향후 학교폭력과 가정폭력 등으로 서비스 적용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사건검색 서비스를 제공받는 피해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알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지원과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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