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서울시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상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02년부터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최대 5년까지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하고 인상률도 연 9%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서울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분쟁이 주로 발생하는 서울의 주요 상권은 대부분 환상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해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9일 임차상인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오후 4시 시청 서소문 제1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공무원,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 모임' 등 임차상인 대표, 소상공인진흥원과 한국감정원 소속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피해를 본 상인들의 사례를 살펴본 후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책을 심층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피해사례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퇴거 요구를 받거나 대형브랜드 입점으로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밀려나는 경우다. 부동산 중개업자나 컨설팅업체의 임대료 담합으로 인한 임차상인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남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정책위의장은 '상가임대차 피해보호 제도화 필요성'을 주제로 상인들의 피해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김남균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 모임 대표는 '상가임대차피해와 문화지형도의 변화'을 주제로, 노화봉 소상공인진흥원 연구부장이 '상가임대차분쟁 최소화 대책'에 대해 토론한다.
신시섭 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임차상인들은 불공정한 임대차관계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법적·제도적 구제책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정책을 계기로 임차상인이 마음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차상인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세부일정(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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