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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석기 범죄소명" 인정, 국정원·검찰 수사 탄력
영장단계지만 첫 사법부 판단..'녹취록' 증거능력에 무게
논란 불러왔던 '내란음모' 혐의도 상당부분 인정된 듯
2013-09-05 21:29:48 2013-09-05 23:05:3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구속 수감됐다.
 
현역 의원이 '내란' 관련 죄로 구속수감이 되긴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이 의원의 혐의는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오상용 수원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된다.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내란 음모'와 국정원이 결정적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녹취록에 대한 첫 사법판단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5일 구속영장이 발부 된 이석기 통합민주당 의원이 수원구치소로 이송되기 전 호송차량에 오르면서 고함을 지르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사진=전재욱기자)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날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 진술에 나서 약 10분에 걸쳐 "국정원이 문제의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결성경위와 시기와 조직체계 등을 영장청구서에서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자신이 RO의 총책이라는 근거나 RO가 민혁당을 승계했다는 국정원의 주장 등은 근거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며 "내란 혐의는 국정원의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5월12일 서울 합정동 비밀회동에 대해서도 "반전평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강연을 했을 뿐"이라며 "지금의 상황은 마녀사냥에 다름 아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들도 적극 나서 이 의원의 결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론 구속영장 청구상에서의 범죄소명 인정은 기소 후 유죄를 선고할 때 법관이 가지는 심증만큼 엄격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그러나 법원의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은 향후 국정원 수사는 물론 검찰 수사에 상당히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의원과 함께 RO 조직원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연, 김미희 통진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참석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두 의원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 의원은 앞으로 10일 동안 수원구치소와 서울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며 수사를 받은 뒤 오는 14일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는 최장 20일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달 4일 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한편 이 의원과 같은 혐의로 앞서 구속된 통진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은 6일 국저원에서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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