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죄’ 성립여부 놓고 여야 시각차
2013-09-02 10:18:54 2013-09-02 10:22:27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내란음모죄의 성립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란음모죄 성립이 충분하다는 판단이고, 민주당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일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경 의원은 “국가 체제, 헌법, 태극기를 부정하고 적기가를 부르면서 용어자체가 섬뜩한RO라는 조직을 10년 이상 끌고 온 사람이 지금 우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정말로 놀라운 일”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종북세력의 실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녹취록과 동영상이 국가내란음모 혐의의 증거자료로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경 의원은 “이 의원이 불구속 상태인 상황에서 국정원이 증거자료를 있는 그대로 제출할 순 없을 것”이라며 “이 내용 자체만 봐도 내란음모의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경 의원은 “이 의원이 과거에도 민혁당 사건을 포함해서 두 번이나 이와 같은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와 관련해 구속된 전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신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범계 의원(사진)은 “문제의 핵심은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인데,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도 찬반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표현했다.
 
 
 
박 의원은 “녹취록만 가지고 증거능력이 있느냐 판단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최근에 국정원이 발표했던 왕재산 사건이라는 조직결성 사건도 조직문서가 법원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않아 무죄로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국정원이 압수수색 등의 공개수사를 이 시점에 했냐”며 “3년간 내사를 해왔다는데 그동안 위험하지 않던 것이 갑자기 위험해졌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물음표를 달았다.
 
그는 “녹취록 전문이, 가장 중요한 물증인 이 증거가 송두리째 유출 공개되는 사태”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 의원도 변호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가 자유주의 민주국가로서 그런 헌법상의 제도, 적법 절차는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라면서 “녹취록이 일방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여론의 압력, 여론 재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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