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건강보험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2013년도 제 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진료비 57억2654만원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 종사자 등 19명에게 모두 2억730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결과 지급 결정된 1인 포상금 최고액은 9799만원으로 실제 소유자와 설립자 명의가 다른 의료기관인, 일명 '사무장 병원' 2곳을 동시 신고한 건이다. 이들 기관은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약을 조제하거나 모든 입원환자가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부풀려 모두 8억5993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 했다.
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요양기관이 거짓·부당청구한 208억7400만원을 환수했다. 포상금 지급결정액은 23억5200만원에 이른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 관계자는 "최근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로 인한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내부종사자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환자유인, 불법 의료 행위 등은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오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부당행위들은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져 외부에서는 쉽게 알수 없다"며 "양심있는 내부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신고정신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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