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저소득자는 덜 내고 고소득자는 더 내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국무조정실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대 중점분야별 852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변경된다.
현재 지역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해 산출한다.
재산은 100만원 초과(22점)부터 30억원초과(1475점)까지 50등급으로 구분하고, 자동차는 9년이상 800cc(7점)부터 3년미만 3000cc(217점) 자동차까지 7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앞으로는 재산·자동차 등급 또는 점수를 조정해 고소득, 고액재산보유자의 보험료 부담은 높이고, 저가재산보유자, 노후 자동차 보유자 등의 보험료 부담은 낮추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역보험료 산정 방식을 올해 말까지 조정할 예정이다.
또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상한제도 개선한다.
현재는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3단계로 구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최저 12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7단계로 세분화한다.
결국 저소득층의 소득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고소득층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돼 저소득층 부담은 줄고, 고소득층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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