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당정, 전세시장 불안 원인 "매매 부진, 월세 증가"
2013-08-28 23:10:03 2013-08-28 23:13:21
[뉴스토마토 한승수 기자] 한 여름 비수기에도 전세시장이 너무 뜨겁게 달아오르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여당이 마련에 나섰는데요. 오늘 서울청사에는 현오석 부총리와 국토부, 금융위윈장 등 관련 부처 수장들이 모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전세난을 잡기 위해 어떤 칼을 빼 들었는지 생활경제부 한승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 한 기자, 정부와 여당은 현재의 전세시장 불안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기자 : 당정은 매매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전세에서 월세로의 임차시장의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임차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낮은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매매를 늦추며 전세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월세가 시중 금리보다 높아 집주인이 월세를 선호해 수급 불균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실제 과거 집값 상승기에는 주택 구입과 소유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간과됐지만 집값 하락기에는 부담이 커지며 전세선호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후 매매시장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전세수요 증가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8.28전월세 대책은 전세 수요의 매매 유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앵커 : 그렇다면 이번 8.28대책에서 정부가 내놓은 매매 유도책은 어떤게 있나요?
 
기자 :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취득세률 영구인합니다.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주택의 법정 세율은 4%입니다.
 
정부는 주택시장에 거래가 위축될 때마다 취득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시장 거래를 조절해 왔는데요. 그에 따른 거래 변화가 너무 커 정부는 영구적으로 취득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28대책에서는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에서 9억원 사이의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주택 매수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모기지 상품도 출시됩니다. 당정은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손익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를 2억원 한도로 1.5%라는 초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입한 주택이 만기시나 매각시 차익을 발생했다면 수익의 일부를 기금에서 환수하는 것입니다. 손해는 주택구입자가 감수해야 합니다.
 
손익공유형은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지분성격의 모기지를 공급하고 주택 구입자와 주택 매각 손익을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금리는 초기 5년 동안 1%가 적용되고, 6년차부터 2%로 오릅니다. 그리고 모기지 원금은 모기지 만기나 매각시점에서 일시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 매각에 따른 차익과 손익은 지분율에 따라 기금과 나누게 됩니다.
 
앵커 : 세입자의 매매 전환으로 전체적인 수요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지금의 전세난은 공급 부족이 원인입니다.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자 : 당정은 LH를 통해 단기적인 임대주택 공급 부족분을 채우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매입·전세임대주택을 9월에서 12월 사이에만 2만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1만3000가구입니다.
 
또 LH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9월부터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연내 1만3000가구가 공급되고 내년 상반기 68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 이사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의 입주시기는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시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한도와 매입대상 주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5년 이상 임대시에는 6년째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제율은 매년 3%, 최대 30%인데 대책은 매년 5%, 최대 40%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과 모기지보증 도입으로 분양대금의 50~80% 조달을 지원해 민간 준공후 미분양의 임대활용을 유도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앵커 : 8.28대책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적용될지 가봐야 알겠지만 성공한다고해도 그 때까지 세입자들의 자금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걱정되는데요. 그에 대한 대비책은 없나요?
 
기자 : 공제를 확대해 당장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현재 월세지급액의 50%, 연 300만원 한도에서 월세를 공제해주고 있는데요. 대책에 따르면 공제율을 60%로 올리고 소득공제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바우처를 도입해 저소득층의 월세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주택바우처는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10월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소득 전세수요를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한도를 지역별 평균 전세보증금의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평균 44~67% 수준입니다.
 
또한 깡통주택이 많아지며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우선변제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가액기준은 서울지역 75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올리고, 변제액은 현행 25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앵커 : 8.28전월세대책의 주요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다양한 대책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기대한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인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자 : 8.28대책의 핵심이 전세수요의 매매 유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의 정상화라는 4.1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입법사항을 제외한 세제?금융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망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위축되어 있는 주택매매수요의 심리적 회복과 전세시장으로의 쏠림현상을 완화시켜 매매수요로의 전환, 전월세 수급불균형 완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취득세 영구인하가 6억원 이하 주택 거래시에만 실질적으로 혜택이 있기 때문에 6억원 초과 주택 시장이 움직이지 않아 매매 거래흐름이 원활치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신선한 방안으로 평가받는 모기지 지원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3000가구로 한정된 시범사업이고, 기금에 한계가 있어 시장을 흔들만큼 큰 영향력은 주기 힘들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특히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결국 주택시장에 팽배되어 있는 불안감과 불신감을 해소하고 정상화로 갈 것인지 여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취득세 영구인하 등의 잔존 규제 처리결과가 최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데는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결국 국회 통과가 관건인데,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부자 감세 등을 이유로 야당 측에서 오래 전부터 반대해 온 사안이라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책 발표에서 현오석 부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은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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