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8.28전월세대책)깡통주택 피해 최소화..우선변제액 확대
월세 부담 경감 위해 공제률 확대 등 추진
2013-08-28 16:00:00 2013-08-28 16: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당정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통해 서민들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도 포함했다.
 
28일 당정은 서민·중산층의 전월세 부담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제율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50%인 공제율은 60%로 확대되고, 연 300만원인 소득공제한도 역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월세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바우처는 올해 말까지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내년 중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0월 본격 시행된다.
 
저소득층의 전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요건을 완화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는 56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늘린다.
 
깡통전세로 인한 임차보증금 미반환 불안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당정은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대상의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변제액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9월 중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별 대상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상환하는 공적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시중 전세금보장의 가입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보험요율도 10% 내외로 인하된다.
 
이 밖에 당정은 임대차 관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방지 예방 제고를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표준임대차 계약서' 홍보를 강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 중인 '전월세 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서비스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선순위권리관계확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등 계약 체결시부터 종료시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수선 등 비용부담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사진 = 한승수 기자)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