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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어떻게 바뀌나..요금 누진제 바꿔 서민 부담 줄인다
2013-08-21 13:57:19 2013-08-21 14:00:37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새누리당과 정부가 전력수급 관리를 위해 전기요금을 개편하기로 했다. 서민에 전기요금 폭탄을 준다는 비판을 받았던 주택용 누진제를 줄이고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해 전력수요 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소 안전강화 방안도 마련해 급작스런 전력시설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난도 예방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1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주재로 에너지특위 조찬간담회를 열고 연료비 연동제 시행과 주택용 누진제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개편안과 원전시설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정부측 관계자로는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정승일 산업부 에너지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우선 현행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줄인다. 현재 전기요금 제도는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h~200㎾h ), 3단계(201㎾h~300㎾h), 4단계(301㎾h~400㎾h), 5단계(401㎾h~500㎾h), 6단계(501㎾h 이상) 등 6개 구간으로 구분됐다.
 
그러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대부분이 150㎾h~400㎾h 구간에 분포해 동하절기에 요금폭탄을 맞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으며, 과도한 누진율은 전기 원가와 괴리가 크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당·정은 1단계와 2단계 구간은 현행요율을 유지하고 200㎾h~600㎾h 사이는 단일요율을 적용하되 900㎾h 초과 구간은 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또 연료비 변동이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되게 하는 연동제도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가스나 석유 등에 비해 전기를 많이 쓰는 대체소비 왜곡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를 바탕으로 한 수요관리형 전기요금 제도도 확대·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격에 기반한 전력수요 관리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도입을 검토했던 사항이다.
 
아울러 밀양 송전탑 사태에서 나타났듯 송·변전 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책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지원법을 비롯 전력시장 거래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원전시설 안전을 강화하고 관련 비리를 없애기 위해 비리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현행 최고 5000만원인 과징금을 50억원까지 올릴 방침이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에 대해서만 실시 중인 기기·부품 검사제도를 기기·부품 공급자에 대해서도 실시하기로 했으며, 원전비리 제보자가 본인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처벌을 걱정해 제보하지 못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 제보자에 대한 법적 책임감면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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