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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대부료·매각 대금 분납 이자율, 연 2.65%로 인하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고시, 19일 공포·시행
2013-08-18 12:00:00 2013-08-18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그 동안 연 4.1%(고정 금리)였던 국유재산 대부료·매각 대금 분납 이자율이 시장 실세 금리가 반영된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신규취급액기준)와 연동, 연 2.65%(변동 금리)로 인하된다.
 
또 앞으로도 코픽스와 연동해 매 분기마다 분납 이자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분기별 변동 금리 방식이 도입된다.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고시를 전부 개정해 오는 1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고시는 지난 2011년 7월 제정됐던 기존 고시를 2년여 만에 전면 개정한 것.
 
이에 따라 국유재산 대부료·매각 대금 분납 이자율은 지난달 공시된 코픽스와 동일한 연 2.65%의 이자율이 3분기 잔여기간부터 우선 적용된다.
 
이어 4분기부터는 그 직전 분기에 가장 마지막으로 고시된 코픽스에 따라 해당 분기의 분납 이자율이 자동 결정된다.
 
코픽스는 국민·기업·농협 등 국내 9개 은행이 정기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양도서예금증서(CD)·환매조건부채권(RP)·표지어음·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를 통해 조달하는 시중 자금의 평균 금리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15일경 공시한다.
 
특히 코픽스는 수신 금리 지표로써 여신(대출) 변동 금리 결정 시에도 기준 금리로 작용한다.
 
기재부는 분납 이자율이 시장 실세 금리와 연동되면 향후 국유재산을 대부받거나 매입하는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개정 고시 시행 이전에 국유재산 대부·매매 계약을 체결해 이미 그 대금을 분납해 오던 경우에도 오는 19일부터 인하된 이자율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매각 대금 장기 분납(10년·20년) 이자율을 단기의 80%·50% 수준으로 낮게 정했던 기존 체계는 변동 금리 방식 도입 후에도 일관성 있게 유지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게 했다.
 
기재부는 "그간 시중 금리가 1.5%포인트 가까이 하락함에 따라, 기존 고정 금리 방식의 고시는 시장 변동에 취약한 한계를 그대로 보여줬다"며 "이번에 도입한 변동 금리 방식은 유동적인 시장 상황을 제때 반영해 정책 운용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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