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경제뉴스읽어주는여자)스마트폰뱅킹 이용자수 3천 만명 돌파
2013-08-16 07:34:06 2013-08-16 07:37:12
경제뉴스를 읽어주는 여자
진행: 최하나
========================================
▶이데일리: 스마트폰뱅킹 이용자수 3천 만명 돌파
▶머니투데이: 7월 무역수지 25억 4천만 달러..18개월 연속 흑자
▶아시아경제: 자영업, 지하경제 44% 차지..OECD 1위
▶한국경제: 학원 · 예식장 · 의사 · 변호사..세무조사 더 세게 한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뉴스입니다.
 
스마트폰 뱅킹 이용자수가 3000만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이 15일 내놓은 국내 인터넷뱅킹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등록고객 수는 3131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분기보다 11.5%, 324만명 늘어난 것으로 분기 기준 처음으로 30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스마트폰 뱅킹 이용자는 지난 2011년 2분기 423만명에 정도였지만, 불과 2년 만에 8배 가량 급증한 것입니다.
 
스마트폰 뱅킹 이용자가 꾸준히 늘면서 전체 모바일뱅킹 이용자는 전분기 보다 319만명(7.8%) 늘어난 4432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모바일뱅킹 이용건수는 하루 평균 2056만건으로 이용금액은 1조393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분기보다 건수로는 8.6%, 금액기준으로는 10.2% 증가한 것입니다.
 
6월말 현재 모바일뱅킹을 포함한 전체 인터넷뱅킹 등록고객수는 전분기대비 2.5% 증가한 9163만명으로 처음으로 9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머니투데이의 소식입니다.
 
7월 무역수지가 25억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18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7월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한 458억3900만 달러를, 수입은 3.2% 증가해 432억99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25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무선통신기기와 반도체, 선박 등은 늘었고, 철강과 기계류, 정밀기기, 승용차 등은 줄었습니다.
 
지역별 수출은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 등이 증가했고, 중동과 호주, 일본은 감소했는데요.
수입은 쌀과 사료, 가전제품, 의류 등 소비재가 11개월 연속 증가했고, 자본재와 원자재의 수입도 늘었습니다.
 
아시아경제의 뉴스입니다.
 
한국 지하경제의 주범은 자영업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5일 오스트리아 요하네스 케플러대학의 프레드릭 슈나이더 교수는 1999~2010년 동안 주요국의 지하경제 규모 추산을 통해 자영업이 한국 지하경제의 44.3%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9개 비교 대상국 중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수치도 뛰어넘는 것인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은 22.2%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도시취업자 중 자영업자는 28.2%를 치지해 OECD 평균보다 1.8배나 많았는데요.
 
자영업자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보다 소득 파악이 어렵고 거래의 불투명도 높아 세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학원과 예식장,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내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월급쟁이 지갑만 턴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인데요.
 
1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전방위적 과세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달리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현금 거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적게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일 발표한 내년 세법 개정안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30만원 이상 거래에서 10만원 이상 거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도 추진합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거래 내역이 즉각 국세청에 통보돼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는데요. 발급 의무를 어기면 해당 금액의 일정 부분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규정도 담을 예정입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