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가업승계 공제한도 1000억으로 올려야"
2013-08-13 16:02:54 2013-08-13 16:06:15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이 가업승계 상속세와 관련해 "여야와 함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소한 1000억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며 국회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은 13일 서울시내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가업승계와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중소기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도 "잘 풀릴 것으로 본다"며 공단 정상화에 대한 희망을 보였다. 
 
김 회장은 "현재 300억원의 공제한도(70%)를 제외한 30%에 대한 세금을 내려면 결국 주식을 팔아야 한다"며 "공제한도를 1000억원으로 늘려 향후 주식을 되파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100% 내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가업승계에 대해 부동산이나 현금도 해당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면서 "가업승계는 기업을 계속 영위하는 차원에서 주식에 한해서 상속하는 것을 일컫는다"고 강조했다.
 
일감몰아주기 관련해 김 회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입법과정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사각지대가 발견됐을 뿐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밖에도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석 후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투자사절단을 이끌고 중국 시안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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