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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오바마 거부권 행사 안하면 ITC에 항고
2013-08-11 14:00:00 2013-08-11 14:00:00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지난 10일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항고할 계획이다.
 
1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ITC의 수입 금지 결정에 대해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ITC는 10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4건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마이크 인식 그리고 터치 스크린 특허 등 비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S2, 갤럭시 넥서스 등 구형 제품에 대한 수입·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다만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이번 결정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공세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최근 미국 정부의 특허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애플이 주장하는 비표준특허의 경우 ITC의 권고안을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도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조업의 부흥'을 국정 과제로 내세운 상황에서 미국 내 제조업체에 대한 특허괴물들의 표준특허 공세가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오바마는 최근 특허괴물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수차례 천명한 바 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애플의 승리가 반드시 삼성전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지 않는 분위기다. 큰 틀에서 특허전의 판도를 바꿀만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미국의 법률회사인 미첼 실버버그 & 크넙의 무역분쟁 전문가인 수전 콘 로스 변호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과가 "복싱 경기에 비유하면 KO펀치가 아니라 잘 겨냥해 날린 '잽'"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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