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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결정 동일하면 미청구 보험금도 지급
자궁소파술·화염상 모반치료 레이저술 등 1만2000건
2013-08-08 12:00:00 2013-08-08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동일한 사례에 대해서 고객이 별도의 청구 없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보험업계에 지시했으며 보험업계는 이를 위해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 2분기 중에 그동안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8가지 수술보험금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적정하게 지급했는지 자체 점검을 해 미지급분을 찾아서 돌려주도록 보험업계에 지시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주도의 자율 소비자구제기구인 보험분쟁예방협의회를 설립 및 운영할 계획이다.
 
분조위에서 지급 결정한 8가지 수술보험금 대상은 자궁 내막을 긁어내는 자궁소파술, 붉은 반점을 제거하는 화염상 모반치료 레이저수술, 함몰된 코뼈를 맞추는 비관혈적정복술, 식도 정맥 출혈을 잡는 식도정맥률출혈수술, 당뇨병 치료시 삽입했던 실리콘오일 제거하는 실리콘오일제거술, 좁아진 요도에 긴 관을 넣는 요관부목삽입술, 혈액투석의 경로확보를 위해 동정맥루조성술, 정맥에 도관을 삽입하고 항암치료를 하는 중심정맥관삽입술 등이다.
 
이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대상은 2004년 10월부터 2013년 4월30일까지 수술보험금 청구건으로 1만2000건, 80억원 규모다.
 
또한 보험업계는 이날 제1차 보험분쟁예방협의회를 열어 지난해 1월 이후 내려진 분조위 조정결정내용 20건을 검토한 결과 유방재건술의 실손보험금 지급결정,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의 주택화재보험금 지급결정, 찜질방 내 사망건의 상해보험금 지급 결정 등 총 6건을 일괄 구제대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 결정일로부터 과거 2년 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을 찾아내 올해안에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관련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금감원이 새로운 보험금 미지급사례를 제시해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스스로 찾아주는 관행이 뿌리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업계 자율기구인 보험분쟁예방협의회를 통해 종전의 소극적인 보상 관행에서 벗어나 소비자 권익보호에 적극 앞장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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