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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민건강보험 강제가입 규정 헌법 위반 아니다"
2013-08-06 06:00:00 2013-08-06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국민들을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한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A씨가 "국민건강보험 강제가입 규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적용한 것과 보험료부과점수 및 보험료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역시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국민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인 약자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해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은, 소득파악률과 소득형태 등 양자간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해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로 인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건강보험의 특성상 보험료를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크고,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위와 한계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부과점수와 보험료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법률유보원칙 내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A씨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 및 건강보험가입자격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호법 관련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항소심 진행 중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고 본안 소송마저 모두 패소로 확정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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