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선 투표시간 오후 6시 제한 선거법 조항은 합헌"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국회 행위도 위헌으로 볼 수 없어"
2013-08-03 09:00:00 2013-08-03 10:24:1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통령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고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 규정한 송직선거법 해당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 등 일용직 건설노동자 110명이 투표시간을 선거일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155조 1항이 투표시간을 지나치게 일찍 마감해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A씨 등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선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국회의 행동은 위헌이라는 A씨 등의 청구에 대해서도 “헌법상 대선일을 유급휴일로 정할 입법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로기준법 10조는 근로시간 중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합선거인명부 제도시행으로 사전 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심판대상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헌법이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권자는 선거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어떤 수당과 방법을 정할 것인지는 입법권자의 자유”라며 “투표일을 유급의 휴일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선거법 155조 1항이 투표시간을 선거일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함에 따라 18대 대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투표시간을 제한하는 해당 법규와 대선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법률을 정하지 않는 국회의 행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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