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이마트 임원진 고발..왜 정용진만 빠졌나
경제개혁연대 '봐주기 수사'.."신세계 계열사 부당지원, 정용진 관련성 입증됐다"
2013-07-26 13:20:57 2013-07-26 14:14:33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신세계·이마트의 신세계SVN 등에 대한 부당지원과 관련,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와 신세계그룹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한데 대해 경제개혁연대가 26일 논평을 내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만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사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경제개혁연대는 "검찰이 애초부터 정용진 부회장을 사법처리할 계획이 없었고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모색한 것" 아니냐며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검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와 신세계그룹 임원 2명을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정용진 부회장의 경우 검찰의 고발 요청 당시부터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대해 "신세계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는 총수일가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모두에 지분을 보유한 대표적 사익편취 행위"이고 "이번 사건에서 정용진 부회장의 관련성 여부는 이미 공정위 조사과정에서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정용진 부회장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로 기소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이마트(139480) 노조원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최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 '재벌 총수 봐주기' 논란의 중심에 한 차례 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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