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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갑의 횡포' 남양유업 김웅 대표 등 임직원 6명 기소
2013-07-22 15:38:10 2013-07-22 15:41:30
◇곽규택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장이 22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남양유업 대리점 강매 등에 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밀어내기 영업으로 갑을문화에 대한 여론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남양유업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증거부족으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22일 김웅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과 업무방해,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4개 지점 전현직 지점장 등 22명은 업무방해와 공갈 혐의로 약식기소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리점주들이 전산 발주 내역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대리점에 주문하지도 않은 물량을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유업은 이 과정에서 항의하는 대리점주에게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밀어내기, 강제로 배송된 물품에 대한 반품 거절 등을 통해 구매를 강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로써 대리점 경영업무를 방해한 혐의(공정거래법위반) 등을 적용했다.
 
또 검찰은 김 대표 등이 지난 1월 항의시위를 벌인 대리점주들을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으로 서울남부경찰서에 고소한 데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서부지점 파트장 B씨는 대리점주를 상대로 지점장 퇴임 관련 전별금 명목으로 280만원과 판매장려금 반환 명목으로 41만여원 등 2차례에 걸쳐 321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남양유업 전 대표이사 C씨는 2006년 12월 공정위로부터 밀어내기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검찰은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한 남양유업 영업사원을 업무방해와 공갈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홍 회장은 밀어내기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입증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소위 '갑을문화'의 폐해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마련된 사건"이라며 "'갑의 횡포'를 불식시키고 '을'의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거래상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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