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백억 횡령' 최규선 대표 불구속 기소
2013-07-21 09:00:00 2013-07-21 09: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일명 '최규선 게이트'의 주인공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53)가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황의수)는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최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이에너지는 2007년 3월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와 이동식 발전설비를 4단계에 걸쳐 공급하는 총 2조5993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내고, 핵심 부분인 PPS 납품 부분은 현대중공업에 하도급을 줬다.
 
하지만 유아이에너지가 현대중공업 측에 약속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현대중공업은 현지 사업에서 철수하기 시작했고 공사는 사실상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검찰 조사결과 최 대표는 2007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공사 대금을 유아이에너지에 입금되지 않고 자신이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유아이홀딩스 및 유아이이앤씨로 입금되게 해 총 263억2914만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최 대표는 PPS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또 2010년 3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쿠르드 자치정부로부터 받은 미화 1958만달러의 출처에 대해 추궁을 받자, 쿠르드 자치정부 수상인 네차르반 바르자니로부터 대부계약서를 꾸민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 대표가 외부감사와 금융감독원 감독을 피하기 위해 통장, 외국환 매입 영수증 등을 위조해 제시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또 유아이에너지의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 '이라크 바지안 광구에서 대규모 천연가스가 발견되었고, 유아이에너지가 900억 상당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표해 9억9977만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대표는 지난 2007년 자신의 비서가 운영하는 회사에 법인 자금 48억원을 대여한 것처럼 꾸며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93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추가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현대피앤씨 법인자금 107억여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자금지원을 위해 보증채무 14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대표는 지난 2003년 홍걸씨와 함께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이를 대가로 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걸씨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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