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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콜뛰기 영업 중국인, 손님 강간 혐의 징역 5년
2013-07-20 12:00:00 2013-07-20 12: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불법 콜택시 영업(일명 콜뛰기)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해 강간까지한 혐의를 받은 중국인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환수)는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임모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씨는 법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설령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집열쇠를 돌려주려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인한 말을 했고, 합의금을 제공할 뜻을 비쳤으며, 검찰 조사 때도 억지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집열쇠를 반환할 목적으로 집안에 들어갔다면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렸어야 했다"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굳이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것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에서 건너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 종사자를 상대로 콜뛰기 영업을 해온 임씨는 2012년 11월 같은 일을 하던 동료로부터 "손님 집열쇠인데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열쇠를 받은 임씨는 곧장 피해여성의 집으로 가 열쇠를 이용해 현관문을 열고 방에 들어간 뒤 "열쇠를 돌려주러 왔다"며 피해여성을 흔들어 깨운 뒤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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