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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출점때 상권영향평가·지역협력계획서 의무화
정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설명회
2013-07-18 15:13:44 2013-07-18 15:16:46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지역유통 상생발전을 위해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 제도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대상 유통산업발전법 설명회도 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4일 발효되는 유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정착을 위해 지자체 설명회를 18일부터 이틀간 연다고 이날 밝혔다. 1차 설명회는 산업부와 중소기업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차 설명회는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다.
 
유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 유통업체는 대형마트를 개설하거나 매장면적을 변경할 때, 전통사업보존구역 내로 점포 이동할 때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과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상생협력을 대책을 담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지자체장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사진제공=뉴스토마토)
 
또 상권영향평가서에는 사업개요와 상권영향분석 범위, 인구통계 현황, 기존 사업자 현황, 상권특성 분석 등이 포함돼야 하며, 지역협력계획서에는 불공정 경쟁을 막고 지역상권·경제 활성화를 시키며, 지역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들어가야 한다.
 
만약 분석과 대책 등이 미흡하면 지자체장은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최소 20일, 최대 30일 이내에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김학도 산업부 신산업정책관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만 규제해서는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집행과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통해 창의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영삼 산업부 유통물류과장은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도입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지역상권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유통 상생발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역-기초 지자체 업무 연락망을 통해 지자체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지자체별 영업규제 등 추진동향과 특이동향을 지속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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